사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
정하용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일부 사업이 미수행됐음에도 그 사유와 성과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2025년도 보조사업 정산검토 결과보고가 결산심사 시점까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하용 의원은 "결산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인 만큼, 정산검토 결과보고는 결산심사 이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위탁기간 종료 이후 104일간 무단점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변상금 약 3,2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임을 확인했다.
정하용 의원은 "공유재산은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무단점유 등의 행위에는 단호히 조치해야 형평성과 행정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운영해 도민의 재산이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승목 기자

2026.06.13 (토) 0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