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주시청
이번 점검은 장마철을 앞두고 폐수 배출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여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여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여부 ▲하천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 조치할 계획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에 수질오염행위를 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장마철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폐수 배출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각 사업장에서는 자율점검을 강화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승목 기자

2026.06.17 (수) 1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