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6년 농지 전수조사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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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2026년 농지 전수조사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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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NWS방송=한승목 기자]의정부시는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해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의정부시 관내 농지 5천764필지(412.67ha)이며, 조사 기간은 2026년 5월부터 11월까지다.

조사는 기본 조사(5~7월)와 심층 조사(8~11월)로 구분해 추진된다. 기본 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항공‧드론 영상,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활용해 농지의 소유관계, 이용 현황 등을 조사하고 심층 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소유관계 조사는 ▲상속‧이농인의 농지 소유 상한 준수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구성 요건 충족 여부 ▲일반법인‧단체의 농지 소유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용 현황 조사는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농지개량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법상 허용 기준 준수 및 농지대장 등재 여부 등을 조사한다.

농축산물 생산시설에는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간이퇴비장, 농막‧농촌체류형쉼터, 간이저온저장고, 간이액비저장조 등이 포함되며, 농지개량시설에는 유지(溜池: 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이 포함된다.

심층 조사(8~11월)는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조사반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농지개량시설, 일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실태와 농작물 경작 여부, 휴경 여부 등 농지 이용 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아울러 자경‧임대‧위탁경영 등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전용이 의심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보완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대장을 현행화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심층 조사에 앞서 7월 말까지 자진 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임차농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계약이 종료된 임차농에게는 농지은행 임대위탁 농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체계적인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라며 “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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