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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 26일 관내 10개 학교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첫 지정한 데 이어, 올해 1개 학교를 추가 지정해 현재 총 11개교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원 의원이 "유괴 등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관내에 단 한 곳도 지정돼 있지 않던 아동보호구역을 만들어 실질적인 아동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서 시작된 조치다.
남양주시는 이 같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서 교부받은 '어린이 등·하굣길 CCTV 설치사업' 예산 3억 2천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아동보호구역 지정구역 내 방범용 CCTV 11개소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설치 대상은 퇴계원초, 별내초, 도제원초, 진건초, 평동초, 금곡초, 양정초, 덕소초, 한강초, 마석초, 송라초 등 11개교 인근 아동보호구역 내이며, 시는 8~9월 현장실사 및 설계를 거쳐 10~12월 중 발주와 설치, 준공 및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지정되는 구역으로, 순찰과 CCTV 설치 등 방범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 '어린이 보호구역'과는 구분된다.
원주영 의원은 "지난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첫걸음을 뗀 데 이어, 이번 CCTV 설치로 아동안전망이 한층 촘촘해지게 됐다"며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제안이 실질적인 예산과 시설설치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남양주형 아동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보호구역 확대 지정과 CCTV 등 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등하굣길만큼은 안심할 수 있는 남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8.20 (목) 2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