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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의원, 의정활동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만들어야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TF에서는 법을 직접 적용받는 경기도의회의 의견이 최종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안(경기도의회안)’ 주요 쟁점 내용 ▲TF의 향후 주요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과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 법안을 경기도의회가 준비한 법안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의회가 마련한 법안 내용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유경현 의원은 “행안부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의 목소리가 최종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TF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이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실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승목 기자

2026.08.21 (금) 0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