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경기도의회, 전 직원 대상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5등급에서 벗어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통상 연말에 실시하던 직원 청렴교육을 올해는 앞당겨 실시해,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청렴 관련 법령과 행동기준을 조기에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교육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 등 다양한 강연과 교육을 통해 청렴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신민섭 강사를 특별 초빙했다.
신 강사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상 갑질 및 부당한 업무지시 예방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단순한 법령 설명에서 벗어나 실제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의회는 교육에 그치지 않고 올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갑질예방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청렴 인식수준을 진단할 계획이다. 설문 결과를 분석해 취약분야와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사례형 청렴콘텐츠 제작 등 후속 청렴시책에 반영해 교육과 진단, 환류가 연계되는 청렴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일회성 교육을 넘어 구성원들이 스스로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는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직원들의 청렴 인식수준을 직접 진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청렴정책을 추진해 조직 내 청렴문화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사례 중심의 청렴교육과 직원 참여형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원들의 의견과 청렴 인식수준을 정책에 환류해 청렴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한승목 기자

2026.08.22 (토) 0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