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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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뉴스테이’ 임차인 보호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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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4일 대표발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이른바 ‘뉴스테이’로 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공급, 용적률 완화 및 각종 세제지원 등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공급된다. 그러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에게 사전에 제공되는 정보와 법적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임차인은 매각 여부와 일정, 가격 산정 방식, 계약 승계 및 퇴거 가능성 등 주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제때 알기 어렵고, 사업자와의 갈등이 발생해도 이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매각·처분 계획에 대한 사전통지 및 정보공개 의무화 ▲매각·처분 절차와 기준의 법제화 ▲임차인 의견수렴과 권리보호 절차 마련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정·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미숙 의원은 “민간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와 기금, 금융·세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됐지만, 정작 임차인이 가장 불안해하는 임대 종료와 매각 단계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지원을 받은 사업이라면 주택을 공급하는 단계뿐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와 매각·처분 단계까지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임차인이 자신의 주거가 언제, 어떤 절차로 변경되는지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절차와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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