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조인희 의원이 7일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수원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10·29이태원참사 이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트라우마와 2차 가해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상위 법령과 기존 지원체계만으로는 피해자가 체감하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트라우마 치료와 2차 가해 방지, 일상 회복 지원과 함께 희생자 추모,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지원과 함께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원칙 ▲시장의 책무 ▲피해자 실태조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희생자 추모사업 ▲재정지원 및 사업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인희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31명 가운데 찬성 220명 합의로 통과된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참사의 아픔을 보듬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원지역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이번 조례가 피해자들의 아픔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사회가 함께 회복해 나가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조인희 의원을 비롯해 19명의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11일 열리는 제4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승목 기자

2026.09.07 (월) 2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