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장 의원에 따르면 본 사업은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명목으로 추진해 왔으나,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 부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상정한 것과 관련해 안산시와 사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지난 2026년 8월 27일 안산시 공원과 및 에너지정책과 공식 회신에 따르면 해당 부지 임대차 계약은 ‘협의된 바 없음’이며, 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자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장 의원은 사업 추진 반년이 넘도록 "지자체 간 사전 조율도 없이 부지를 선정해 놓고, 안산시가 협조하지 않는다며 그 책임을 시와 수탁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또한 장 의원은 경기도가 2026년 8월 25일 자로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사회연대경제' 측에 공문을 보내, 단 이틀 만인 8월 27일까지 임대차계약서와 자부담 8억 원 증빙을 가져오지 않으면 협상을 결렬시키겠다고 통보한 처사를 정조준했다. 공공기관도 몇 주가 걸릴 검토 작업을 민간 단체에 2일 만에 요구한 것은 재정 부실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위압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장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경기도의 부실한 사전 행정 처리에 대해 안산시민과 수탁기관에 즉각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지자체 간 갈등만 유발하는 본 사업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지역민들의 기대를 반영해 이번 경제노동위원회 계수조정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액 전부를 증액시켰다"며, "이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도 심사에서 질의·지적한만큼, 집행부는 본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9월 추경 및 향후 추진 여부를 냉정하게 재정비하라"고 엄중히 촉구했다.
=한승목 기자

2026.09.10 (목) 2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