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성남시의회 이상호·이정아 의원, 분당 리모델링 조합 민원 청취… “법 테두리 안에서 시·조합 중재”
문제의 발단은 1층을 필로티로 만들고, 그만큼 꼭대기에 한 층을 증축하는 방식이다. 세대 수는 그대로지만 건물이 한 층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수평증축으로 볼지 수직증축으로 볼지에 따라 거쳐야 할 안전 절차가 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성남시는 당초 이를 수평증축으로 회신했고 조합들은 그 기준으로 사업승인과 각종 심의를 마쳤다. 그러나 2023년 법제처가 수직증축이라고 해석하면서 국토부가 입장을 바꿨고, 2025년 감사원 지적까지 더해지자 성남시는 기존 승인 단지에 안전 자문 결과 제출을 요구하게 됐다.
조합 측은 시 승인을 믿고 이주와 착공을 마친 상태에서 절차를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한 소급 적용이라고 호소했다. 느티마을 3·4단지와 무지개마을 4단지는 골조 공사가 대부분 끝나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한 조합장은 “안전을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니라 승인 당시 기준을 지켜 달라는 것”이라며 “공사가 멈추면 금융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계획(수평증축) 승인당시 절차에도 명시하지 않았던 안전성자문 및 검토(수직증축해당)와 같은 절차를 이미 입주와 착공을 앞두고 있는 리모델링 단지에 강제하는 것은 행정의 일방적 처사”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시와 조합 사이의 중재 역할을 맡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호 의원은 “중앙정부 해석이 바뀔 때마다 진행 중인 사업이 흔들리면 행정을 믿고 따른 시민만 피해를 본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시민 안전도 지킬 수 있는 접점을 시와 함께 찾겠다”고 말했다. 이정아 의원은 “골조가 올라간 단지와 착공을 준비하는 단지는 사정이 다르다”며 “단지별 공정에 맞는 현실적인 확인 방법을 시에 제안해 조율하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이날 청취한 조합 요구사항을 정리해 시 담당 부서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한승목 기자

2026.09.14 (월)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