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내 연안에 분포하는 갯벌과 염습지, 잘피림 등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연안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경기도가 도내 연안을 대상으로 염생식물과 잘피의 분포 및 탄소흡수 효과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연안 탄소흡수원의 현황과 탄소흡수 능력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보전·복원과 활용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조례에는 ▲5년 단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면적·서식환경 및 탄소흡수량·저장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연안 식생 조성·재조성 및 탄소흡수원 보전·복원 ▲탄소흡수력 개선과 모니터링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생태계 서비스 및 생태관광 사업 등의 추진 근거가 담겼다.
이은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서해안의 넓은 갯벌과 염습지 등 다양한 연안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러한 자원을 단순한 보전의 대상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블루카본 정책이 실질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안 탄소흡수원의 분포와 흡수·저장 능력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데이터 축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사와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연안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은미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통과는 경기도 블루카본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경기도가 보유한 연안 생태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경기도의 실효성 있는 블루카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

2026.09.18 (금) 2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