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청
실태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연구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총괄 수행한다.
조사는 도내 19세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6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차별 경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경기도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관계자, 공동연구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는 ▲이주배경 도민의 인종차별 인식 및 일상생활·제도에서 겪는 어려움 ▲공공기관 이용 과정에서의 차별 경험 ▲인식개선과 제도 보완에 필요한 정책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나 체류자격, 소득, 국적 등 개인의 조건만으로는 차별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 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요인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배경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 원인을 심층 면접을 통해 현재 살펴보는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부터 상담·신고, 권리구제까지 포함한 지원체계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종차별 예방․대처 매뉴얼 등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

2026.09.20 (일)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