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구리시의회 이경희 부의장
이 부의장은 경기도가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기존 도비 지원사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10월부터 종료되고 난자동결 및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등도 종료되는 사례를 들어 시민들의 지원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도비 보조율이 낮아질 경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구리시가 추가로 시비를 부담하거나 사업을 축소·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구리시도 부서 운영경비와 행사성 경비 등을 줄이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지원 축소가 이어질 경우 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의장은 경기도에 “경기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넘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비 보조율을 조정하기 앞서 각 시·군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성격,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피고, 특히 출산·보육·돌봄과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갑작스러운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2027년도 본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현재 추진 중인 도비 보조사업을 전수 점검하여 도비 보조율이 30%를 초과하는 사업과 도비 지원 규모, 보조율 변경에 따른 추가 시비 부담액을 파악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과 조정 가능한 사업을 구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부의장은 “2026년도 구리시 일반회계 도비보조금이 529억 원에 달하는 만큼 재정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출산·보육·돌봄과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서 갑작스러운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과 행정서비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승목 기자

2026.09.21 (월) 2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