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혼부부 및 청년 대출이자 지원 홍보물, 군포시 제공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 원)를, 청년은 대출 잔액의 1%(최대 100만 원)를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로 △부부합산 또는 청년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군포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대출 등) 대출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자, 올해 해당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약 3700만 원의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시는 신청자가 지원 가능 규모를 초과할 경우 우선 배점 기준표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11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기존의 방문 접수 방식과 함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병행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

2026.10.01 (목) 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