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보정동, 죽전1·2·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례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노인이 복지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65세 이상 용인시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선배시민'으로 정의했다. '후배시민'은 65세 미만 용인시민이다.
시는 선배시민이 존중받으며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 인식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필요하면 기본계획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는 선배시민의 연구·교육과 학습동아리 지원,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선배시민 강사 양성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복지·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황재욱 의원은 "고령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세대가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선배시민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뒷받침하고 세대 간 소통을 넓혀 더욱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

2026.10.15 (목) 1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