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수 의원, 불합리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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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수 의원, 불합리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시급

정부 재원 참여 및 출연금 감면 조항 신설 제안… 3개 시·도 공동 개정안 연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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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수 의원
[NWS방송=한승목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4일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경기도의 현실을 짚고, 수도권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비수도권 지원을 위해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출연하는 제도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가 부담한 금액은 3조 4,786억 원으로, 수도권 전체 출연액의 45.7%에 달한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8월 도세 급감으로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고 일반회계 중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9.8%에 불과한 실정임에도,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묻는 조항 없이 16년 전과 동일한 35%의 고정 출연 비율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정한 상생을 위한 조건으로 '책임', '형평', '지속'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헌법상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의무임에도 이 기금에는 중앙정부의 출연금이 전혀 없어 국가의 책무를 지방정부 세 곳이 대신 감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정자립도 격차가 크고 오랜 기간 군사 규제를 감내해 온 북부·접경 시·군까지 일률적으로 '수도권'으로 묶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주는 쪽이 무너지면 상생도 멈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기금 재원 참여 및 수도권 출연률 인하 ▲재정 비상 등 객관적 요건 충족 시 출연금 감면·유예·분납 조항 시행령 명시 ▲지방소비세 배분과 기금 출연의 이중 조정 체계 정비 등 3대 개선안을 공식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를 향해 "이제 건의를 넘어 서울·인천과 함께 공동의 개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연대를 주문하며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발언을 기점으로 3개 시·도가 공조해 불합리한 기금 구조를 개편한다면, 도의 재정난 해소는 물론 확보된 재원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민생 예산에 온전히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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