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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사업에 경력관리 교육지원 사업과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그 밖에▲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별내 자동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6.16 (화) 1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