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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튜닝, 무단방치, 무등록 운행 등입니다.
시는 위반차량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튜닝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을 알면서도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청 관계자는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법규 위반차량을 근절하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6.16 (화) 1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