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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6월 2일까지를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해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처분 예고와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6월 5일부터 30일까지는 집중 징수활동 기간으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 및 급여를 압류하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6.16 (화) 1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