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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및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차량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관외 차량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합니다.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하면 반환되며, 고액이나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강력한 체납 처분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6.16 (화) 1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