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뉴스

이는 지난해 7월 부과액보다 4.2% 감소한 금액으로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기존 60%에서 작년에 45%를 적용한 것과 달리/ 올해는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해/ 세금 부담이 일부 경감됐습니다.
2023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6.16 (화) 1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