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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문제의 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구리시 교문동 일대 건물로 / 문화집회시설인 규방문화박물관으로 2009년 건축허가를 받고, 13년 만인 2022년 사용승인을 취득했습니다.
이어 두달 후 박물관 측에서 측에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했으며, 이후 두 차례나 더 반복했습니다.
시는 시민의 문화적 소양 함양과 공익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조건부 건축을 허가했으나, 박물관으로 운영한 사항이 없고 작품 수량을 미충족하는 등 조건부 허가를 무시한 채 박물관이 용도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에 불가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역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6.16 (화) 1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