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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동 청사 이전은 고양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비용 상승하는 등 재정 악화에 따른 결정입니다.
또한 사업의 시급성과 추가손실 등을 감안해 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를 사용해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발표된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한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 상 기준 미부합’ 주장은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6.16 (화) 1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