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그간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공장 기숙사 표기가 없어 관내 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시는 지난 3일 건축물대장 용도 표기 관련 회의를 개최해 공장 내 설치된 기숙사·숙소에 대해 공장용도 표기 및 처리방안을 결정했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현재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에 기숙사·숙소가 표기돼있는 경우, 건축주는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표기 직권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공장시설 내 일부분을 기숙사로 변경하거나 신규기숙사 또는 증축, 가설건축물 축조 시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현행법령 검토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5.02 (토) 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