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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시간에는 GTX-B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김용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1) 얼마 전 GTX-B 노선 사업관련 개인 유투브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출연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A1) GTX-B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구리시민들이 몰랐던 피해의 상황과 향후의 열차 계획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리였음.
Q2) GTX-B 사업은 현재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으로 나누어 발주되어 용산에서 상봉 엄밀히 말하자면 구리시 경계구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리시에 의하면 이번달 말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후 주민설명회 까지 예정이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셨는데 사업 절차상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정도인가요?
A2) GTX-B 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사업 전에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 전에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이 두 번의 절차에 따라 초안 공람 후 주민의견을 듣는 설명회가 법률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어 두 번은 의무적으로 실시.
또한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30인 이상의 주민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 또한 두 번에 걸쳐 실시 해야하니 총 4번의 주민과 국토부간의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
민자사업은 별도로 환평 실시 : +2회
아주 중요한 기회!!!
그 동안에 주민들이 2년 넘게 온라인과 서면으로 의견을 보냈고, 답답한 답변을 받아왔던데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겠네요.
Q3) 예전에 의원님께서는 “만약에 GTX-B 노선이 갈매역을 무정차 할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GTX-B 노선이 갈매역에 무정차 할 경우 불편한 교통상황 말고 다른 피해나 문제가 있을까요?
A3) 네, 제가 생각하는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는 사업절차를 무시하고 우리시의 교통 편익만을 고집하는 지역이기주의적인 주장이라 보지 않습니다.
구리시가 감당해야 할 부당한 재정분담, 나아져야 할 교통편의의 역행, 그리고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할 환경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당한 재정분담, 교통편의의 역행, 그리고 환경적 피해, 즉 세가지 측면의 문제라 보시는군요. 간략히 내용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첫 번째, 광역철도사업이 구리시 재정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노선이 지나가는 인천, 부천, 서울, 구리, 남양주 중 유일하게 무정차 지자체임에도 광역교통법 제10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7:3 비율로 부과되어 구리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예상액은 150억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의 원활한 교통개선을 위한 법률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이 분담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차역도 없고 편의도 없는데 단지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구리시에서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애매하게 구리시는 몇 백미터 경춘선 구간과 경의중앙선 복복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리역 전까지 대심도 공사가 계획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구리시의 주장 “GTX-B가 개통 이후 기존 경춘선 일반열차는 감축”
· 2025년부터 운행 될 상봉-마석간 셔틀열차는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열차 8량 2편성 추가하게 됨.
· 하지만 GTX-B 가 개통이 된 후에는 경춘선에는 왕숙역이 신설되고 GTX가 왕숙역에 정차하게 되니 자연스레 왕숙신도시의 교통편의는 충분해 짐.
· GTX-B 사업 전에 9호선이 먼저 개통되고 남양주까지 노선 또한 연장되니 국토부에서는 8량 두 대의 열차를 9호선으로 재투입 한다는 조건부 검토의견.
아 그럼 구리시에서는 GTX-B가 개통되면 왕숙역을 정차하기 때문에 왕숙의 교통은 편리해졌으므로, 경춘선의 배차를 줄이고자 증편했던 셔틀 열차 2대를, 노선이 연장된 9호선으로 재투입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GTX가 정차하지 않는 갈매역의 경우에는 열차간격이 다시 지금 기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실제로 GTX-B 예타자료에 의하면 개통이후 포화용량 204회중 201회까지 일반열차, 동서고속철, GTX 등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는 있다 라고 판단될 시 9호선으로 재투입 예상됨.
· 실제로도 왕숙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사항에 그렇게 검토예정이라 기재되어 있습니다.
· 구리시 입장에서는 심각한 현안이 될것이라 예상.
※ 근거자료 : 2020.12.18. 국토교통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제7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수도권위 4차)확정통보
현재 국토부와 대광위에 공개요청 중
심각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시던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 번째, 미정차시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문제
· 교육환경에 심각한 피해 예상
갈매역세권사업의 고시도에 따르면 학교시설은 경춘선과 30m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11) : 주간 70db, 야간 60db 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교사내 55db 기준
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음. 사업비 편성 無
교육환경법 제6조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과정이 필요한지 확인 필요
· 주거환경에 심각한 피해 예상
갈매역세권은 경춘선을 따라 조성되어 대부분 용도가 주거지로 확인.
경춘선과 거리는 50m 이내이기에 소음진동 관리법상 대상지역으로 확인.
따라서 주간 70db, 야간 60db의 소음기준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
이는 환경영향평가서 준비서에 환경보전목표로 설정되어 있음.
그렇다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환경기준을 엄격히 지켜야하는 대상구간은 길이가 어느 정도이고 열차의 예상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 갈매동 더샵 지점에서 전환이 예상되며 통과해야 할 거리는 총 2.4km 가량
· 예타자료 상 “망우 → 별내” 예상속도는 102.47 km/h
· “별내 → 망우”는 예상속도는 105.28 km/h
Q4) 새로 생길 학교는 30m, 주거지와는 불과 50m라고 하면 정말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소음과 진동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최근 구리시 담당부서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건의했고 이에 담당부서는 향후 트램 등의 사업도 있기에 향후 GTX 운행량을 적용하여 소음 진동치를 예상한 시뮬레이션한 데이터를 구리시와 공유했음.
· 시뮬레이션 결과치 간단히 설명.
· 물리적인 소음저감대책은 방음터널과 대심도 뿐.
· 이와 같이 법적 한도까지 초과될 상황에서 사업자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함. 하지만 과연 GTX-B 사업이 증액이 될런지는 미지수.
· 다만 철도 소음을 법적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근거가 있음.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정거장일 경우 미적용.
· 따라서 주민들의 갈매역 정차 요구는 단지 지역만을 생각하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주민들과 타협할 수 있는 현명하고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명확한 근거임.
GTX-B는 이미 사업비가 5조 8천억 가량으로 결정되어 고시한 상태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심도나 기존 철도의 교량을 개선해서 방음 터널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해결 방안이 되겠는데요. 이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사업성도 떨어지니 정거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Q5) 그럼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구리시 이외의 지역에서 GTX B는 광역급행철도이기 때문에 별내역과 갈매역 거리가 1.5km 거리로 너무 가깝다 라는 민원이 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원님께서는 갈매역 정차에 대한 역간거리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근거에 따르면
· GTX 즉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지정근거 :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4조
· 개정전 광역철도의 기준은
1.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2. 서울시청 및 강남역 기준 반경 40km이내. 개정후 삭제
· 2022년 개정된 광역철도의 기준
1. 표정속도 기준추가 : 표정속도가 시속 50km 이상일 것.
즉, GTX의 사업근거는 50km 이상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도시철도 임.
· “급행”의 기준, 즉 역간 거리나 운행기준 등은 없음.
· 급행의 속도 기준 검토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 분류)
② 운행속도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기준
1. 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30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2. 준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이상 3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3. 일반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제2조의3(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법 제4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행속도를 말한다.
1. 고속철도차량: 최고속도 300km/h 이상
2. 준고속철도차량: 최고속도 200km/h 이상 300km/h 미만
3. 일반철도차량: 최고속도 200km/h 미만
· 따라서 일반철도와 광역철도 즉 도시철도 또는 철도라는 범주 안에 해당 됨.
· 정거장간 거리 규정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3(정거장 간의 거리) 도시철도의 정거장 간 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되, 교통수요ㆍ경제성ㆍ지형여건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010.10.08. 개정)
· 일례로 1호선 동대문역 – 동묘역, 2호선 을지로3가역 – 을지로4가역 불과 500m임.
· 가장 최근의 광역철도 사업인 9호선만 보더라도 구반포역과 신반포역은 불과 800m에 불과하다는 점.
· 별내역과 갈매역은 1.5km 거리지만 경춘선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임.
따라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의 사업목적만 달성한다면 1.5km의 역간 거리는 아무런 문제의 요소가 되지 않음.
의원님의 주장대로라면 GTX 즉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근거는 광역철도와 일반철도로 정거장간거리는 1km이상 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별내역과 갈매역 정류장 간 거리는 1.5km로 규정을 만족한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사업목적인 주요 거점역 30분 도달만 지켜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Q6)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GTX B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한 말씀부탁드립니다.
· 경춘선은 용산-망우간의 열차 포화용량 때문에
서울 주요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상봉역 까지만 연결.
·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06)에
“용산-망우간 2복선전철”사업으로 기 추진중이었음.
· 이 사업이 제때 추진되었다면 경춘선은 용산까지 운행이 가능하였고
경춘선 모든 역의 이용자들은 값비싼 GTX-B가 필요치 않았을 것이고 정차요구 또한 없었을 것.
· 경춘-분당선 직결도 가능할 수 있었던 사업임.
· 하지만 GTX-B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이 2복선 사업은 GTX로 모두 포함되었고 남은 것은 사업비 분담,
교통 불이익과 환경적인 피해 뿐.
구리시와 구리시의회는 모두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추진 방향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이 불합리함을 구리정차로 구리역광장 유세에서 공언하셨음.
지금까지 구리시민들의 노력, 시장님과 이하 공무원들의 노력, 의회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구리시민과 구리시, 구리시의회는 하나의 뜻으로 해결 방법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GTX B사업과 관련한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6.16 (화) 1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