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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례보고결과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보고안 2건으로 총8건을 논의했습니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50명에서 60명으로 위원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현 구리시 인구수와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고,
상설위원회인 시정자문위원회에 임시적 으로 특별사업 분과를 추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6.16 (화) 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