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 언론사에 따르면 노인지회는 노인들의 능력 개발과 사회 활동 참여, 아동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지원하고자 실버경찰봉사대를 운영했습니다.2020년부터 실버경찰봉사대 자원봉사자에 한해 연도별로 정하는 급식비 단가를 적용해, 1회 8천 원씩 실비보상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시 감사 결과, 지회는 자원봉사 활동 사실이 없는 봉사대장(노인회장)이 실비보상비를 받게끔 참가 횟수 서명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부당하게 활동비를 수령하지 못하도록 참가 횟수와 서명부를 꼼꼼하게 살펴 지급하겠다"며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실비보상비(급식비)는 빠른 시일 안에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6.16 (화) 1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