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준비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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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준비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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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주민맞춤형 교육 지원 등 노후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내년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확대가 예상되는 화정·능곡지구까지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라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고양시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NWS방송 seungmok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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