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공개공지’란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다중 이용 건축물 대지에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된 소규모 휴식 공간을 뜻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건축물 관리자의 인식 제고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개공지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쉼터로서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실태 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5.02 (토) 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