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조생식술은 부부당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난임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완료한 후 시술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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