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_파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지가 여러 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이 완료되면 6월 중 등록증을 발급하고, 이후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이 어려운 만큼, 대상 농업인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승목 기자

2026.05.18 (월) 1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