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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발 대상은 ▲백경현 국민의힘 구리시장 후보(문자메시지 발송 주체) ▲네이버 블로그 게시자 ▲디시인사이드 영상 제작자 ▲해당 영상 및 게시물을 복제·배포·유포한 자 ▲기타 공모자 일체이다.
선대위는 고발장에서 최근 선거를 앞두고 유포된 블로그 게시글과 영상이 신동화 후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의 게시물과 영상에는 "성희롱", "공무원 성희롱", "성희롱하고", "공무원 성희롱+폭행"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신동화 후보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실조차 없으며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선 대위는 "일반 유권자가 해당 게시물과 영상을 접할 경우 신동화 후보가 성희롱 또는 성추행 가해자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상대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한 행위로 엄중처벌 될 수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선대위는 문제의 영상이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된 이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재유통되고, 다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수의 유권자에게 전달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책임은 최초 작성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허위 또는 비방성 콘텐츠임을 알면서도 이를 복제·게시·전송·확산한 경우에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NS,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당 영상을 무분별하게 재전송하거나 유포한 행위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대위는 현재 관련 게시물, 문자메시지, 영상 유포 경로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동화 후보 선대위는 "선거는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허위사실과 비방, 익명 게시물을 이용한 흑색선전이 아닌 공정한 정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5.31 (일) 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