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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 부모 보수교육 실시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등의 사유로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 서비스로,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이번 교육에서는 2026년 변경된 가정위탁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녀 자산 관리 방법과 아이의 성향에 따른 맞춤형 소통법, 좋은 부모 되기 등 실질적인 양육 방법을 다루며 위탁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예진 관장은 “이번 교육은 경제관리와 건강한 의사소통 등 아이와 위탁부모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한 만큼 각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탁가정의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관할하며, 부모의 사망, 가출, 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탁가정에 연계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한승목 기자

2026.06.23 (화) 1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