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김성기 의원, 환자단체와 '경기도 환자 권리 보장 조례' 추진 방향 논의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자기본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 환자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추진 방향 ▲환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4월 제정됐다. 김 의원은 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할 '(가칭)경기도 환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김성기 의원은 "환자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만드는 주체"라며, "환자가 겪은 경험이 정책의 출발점이 될 때 비로소 '환자중심'이 선언을 넘어 실제 작동하는 기준이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논의된 의견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

2026.08.04 (화) 0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