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

문의원은 "수의계약이나 자체심사 결과 자체가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면 사전검증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 9건 모두 원안가결·8건 수의계약… "위원회가 실제 무엇을 걸러내나“
문의원은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총 3회 열려 9건, 약 5억 8,890만 원을 심의했는데 9건 모두 원안가결됐고, 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나머지 8건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구리시 도시개발 교통개선대책 전략적 사업계획 수립 용역'(3억 원)은 2025년 5월 서면심의로 원안 가결된 뒤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문의원은 "위원회가 실제로 용역의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걸러내고 있는지 심의만 끝나면 수의계약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관행화된 것은 아닌지" 물었다.
이와 함께 동일 업체의 반복 수의계약 여부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지난 8월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동일 업체 대상 기초 지방정부 연 5회 또는 연 2억 원 한도)」제도개선 방안을 언급하며 구리시도 제도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자체 점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학술용역의 완료 후 평가·의회 제출·공개 의무를 짚으며, 2025년 심의 용역 중 완료 후 평가를 거치지 않았거나 실제 정책에 활용되지 못한 사업이 있는지도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은 3억 원 규모 도시개발 교통개선대책 용역의 경우 "애초 경쟁입찰을 추진했으나 신청 업체가 없어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고 답변했다.
지방보조금 3년 새 10.2%↑… "성과평가가 실제 예산에 반영되나“
문의원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3년간 구리시는 141개 단체, 368개 사업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했으며, 관련 예산은 2023년 111억 1,252만 원에서 2025년 125억 1,717만 원으로 늘었다. 특히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약 10.2%(11억 6,070만 원) 증가했다.
문의원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관리, 성과평가·유지필요성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집행률 70% 미만 사업 감액 검토, 유사·중복사업 폐지·통폐합, 신규사업 사전검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2025년 예산 증가가 총액한도 산정기준(자체수입 증감률, 전체예산 증가율, 한도 제외사업 등)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소명을 요구했다.
이어 △성과평가에서 미흡·매우미흡 판정을 받고도 다음 연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거나 오히려 증액된 사업이 있는지 △3년 이상 반복 지원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와 실제 폐지·통폐합 실적 △집행률 70% 미만 사업에 대한 반복 지원 여부 △동일 단체가 부서를 달리해 유사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는 사례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질의했다.
특히 "368개 사업 가운데 성과평가로 폐지되거나 감액·환수된 사업이 대부분 '0건'이라면, 정말 모든 사업이 우수해서인지 아니면 평가와 사후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앙·경기도 조건부·반려 속출인데 구리시 자체심사는 7건 전부 '적정’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였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구리시가 최근 추진한 15개 사업(총사업비 약 2,397억 원) 가운데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4건은 적정 판정이 한 건도 없이 조건부 3건·반려 1건이었고,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은 4건 역시 3건이 조건부였다. 반면 구리시 자체심사를 거친 7건은 전건 '적정'으로 의결됐다.
문의원은 "중앙이나 경기도에서는 대부분 조건이 붙거나 반려되는데, 구리시 자체심사만 100% 적정이라면 자체 투자심사가 재정의 사전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들꽃마을 경로당 건립, 검배근린공원 2단계 조성, 돌다리 여울목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갈매지구 연결도로 개설, 갈매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등 일부 사업은 자료상 사업기간이 투자심사일보다 앞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 문의원은 "투자심사는 사업 추진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심사인데, 심사 전에 이미 예산을 편성·집행하거나 착공한 것은 아닌지" 확인을 요구했다.
아울러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419억 원), 구리시 버스공영차고지 건립(222억 원)은 '재상정'했음에도 다시 조건부 판정을 받았고, 사업비 778억 원 규모의 구리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은 재상정 후에도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사실을 짚으며 반려 사유와 함께 반려 이후 예산편성·용역·계약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474억 7,500만 원), 갈매 실내 배드민턴장(105억 원), KBS 열린음악회(5억 원) 등 조건부 판정을 받은 6개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건 내용과 이행 여부를 별도 관리대장으로 갖추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은 투자심사 이전 시기로 표기된 사업기간과 관련해 "해당 기간은 계획수립 등 행정절차 기간으로, 투자심사 전에 실제 사업비가 집행된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으로"… 집행부, 세 사안 모두 개선 노력 약속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날 세 가지 지적사항 모두에 대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위해 제시해주신 대안에 공감하며,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의원은 "오늘 지적한 세 가지 모두 특정 계약이나 특정 단체, 특정 사업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다만 심의·평가·투자심사라는 사전통제 절차를 두고도 결과가 관행적으로 되풀이된다면 제도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역심의 단계에서는 필요성·중복성·예산 적정성을 더 엄격히 검토하고, 보조금은 성과가 없는 사업을 정리하며, 투자심사는 사전통제 원칙에 맞게 조건 이행과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집행기관에 당부했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9.08 (화) 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