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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준모 의원
이날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및 폐업에 따른 사업 정리와 심리적·경제적 재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준모 의원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폐업 이후 사업정리와 재기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폐업에 이르기 전에 찾아내고 필요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는 만큼, 앞으로는 위기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노극 경제실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이나 상환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상권에 기반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들을 연계해 위기에 처하기 전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답했다.
박준모 의원은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폐업하기 전에 찾아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환 관련 정보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상권자료, 공공데이터 등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연계·분석해 매출 급감, 상권 쇠퇴, 보증·금융 위험 증가 등 복합적인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징후가 확인된 소상공인을 경영진단과 컨설팅, 금융·보증 등 필요한 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계해 실제 폐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지원 정책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승목 기자

2026.09.10 (목) 0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