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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의왕시의원
이번 개정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의왕시 소재 농장 종사자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요원,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시민들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들 직종은 감염병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의왕시민으로 확대했다. 다만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이나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 접종을 방지했다.
이와 함께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약사법'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박혜숙 의원은 “예방접종은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특히 고령층과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현장 종사자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예방접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폭넓게 예방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에 따라 적절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채택됐으며, 9월 18일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승목 기자

2026.09.10 (목) 0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