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양주시청
이번 건의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농업인이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는 이번 서한을 통해 농지의 합리적 관리와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네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기준 완화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내국인 소유 농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공익사업 예정지역 내 농지 행정처분 유예 △치유농업·체험농장 부대시설 규제 완화 등이다.
시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명백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되, 지역 특성과 농업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량한 농업인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농지의 투기적 이용과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다만 선량한 농업인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가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

2026.10.19 (월) 1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