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주시, 2026년 4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이 날 시는 여주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여주IC 일원과 관내 아파트 단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 16대를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타 지자체 등록 차량이라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전국 단위로 번호판이 영치된다. 아울러 시는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 법질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및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은행 CD/ATM기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시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함께 이어갈 예정이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말까지 지속할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 자진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승목 기자

2026.10.19 (월) 1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