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은영 무투표 "당선"확정
검색 입력폼
탑뉴스

구리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은영 무투표 "당선"확정

+
더불어민주당 문은영 후보
[NWS방송]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구리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무투표 실시를 공식 안내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은영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언론사와 관계기관에 발송한 공문에서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구리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 모든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수가 비례대표 구리시의회의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1명으로, 당초 더불어민주당 문은영 후보와 국민의힘 김정선 후보가 각각 정당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선관위의 전산기록 확인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정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모두 당원으로 등록돼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등록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문은영 후보가 단독 후보가 되면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제1항은 정당추천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했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보유한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5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NWS방송 seungmok0202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