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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의원 후보 임창열 선거대책위원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이은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사안을 두고, 마치 임창열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미 확인된 것처럼 기자 및 언론 등에 성명서를 배포하며 왜곡된 여론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은주 후보 측의 언론 기사를 보면서 도를 넘은 네거티브와 왜곡 공세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이은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사안을 두고, 마치 임창열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미 확인된 것처럼 기자 및 언론 등에 성명서를 배포하며 왜곡된 여론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경력 사항은 경기도의회가 공식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기초한 것이며, 이후 경기도의회 인사과 역시 해당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의 행정상 착오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으며, 경기도의회의 공식 소명서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임창열 후보 측은 관련 객관자료와 소명서를 모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은주 후보 측은 아직 어떠한 판단도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허위·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마치 임창열 후보 측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시민들에게 인식되도록 언론 및 기자들에게 자료를 유포하여 네거티브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교육지원청 분리신설 확정·착공’ 표현 역시 현수막 전체 문맥상 정책 방향과 공약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임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이미 완료된 업적을 허위로 기재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51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역시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표현은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속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일부 표현만을 분리하여 사후적으로 왜곡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도16586 판결 등).
그럼에도 이은주 후보 측은 선관위 판단 이전의 사안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일부 표현만을 발췌하여 마치 위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처럼 언론과 시민들에게 유포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을 심각하게 흐리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자 및 언론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자료 배포와 여론몰이는 단순한 정책 비판의 수준을 넘어 공정선거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임창열 후보 측은 지금까지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소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상대 후보 측이 선관위 판단 이전의 사안을 계속하여 왜곡·유포하며 임창열 후보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임창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밝힙니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5.29 (금) 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