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30% 마진에 세금은 0원”… 음지에서 번지는 ‘지입 주류 유통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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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30% 마진에 세금은 0원”… 음지에서 번지는 ‘지입 주류 유통의 민낯’

전국 확산된 무자료 거래 실태… 국세청 방치 속 탈세·시장왜곡 구조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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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S방송=뉴스센터)주류 유통시장이 음성적 거래 구조에 잠식되고 있다. 주류 지입차량을 통한 유통이 법적 사각지대에서 무자료로 이뤄지며, 고수익을 챙기고도 세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실상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탈세이며,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범죄에 가깝다고 경고한다.

주요 유통구조는 겉으로는 합법적 도매상을 가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조차 없는 미등록 독립사업자가 ‘도매상 직원’의 외피를 쓰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차량 명의는 도매상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차량 소유권과 수익은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귀속된다. 실제로는 일종의 불법 위탁 판매 시스템이 형성된 것이다.

◇ 6%에 사서 30%에 판다… 마진 24%, 세금은 없다

주요 지입차주들은 도매상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때 67% 수준의 내부마진을 적용받고, 이를 유흥업소·음식점 등에 평균 30% 이상 마진을 붙여 판매한다. 1건당 23~24%에 이르는 수익이 발생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나 전자영수증은 일절 발급되지 않는다.

즉, 이익은 민간에 집중되고, 세수는 국가에 납부되지 않는다. 명목상 도매상 소속 직원으로 등록된 이들은 단 한 번의 세금 신고 없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매상 내부에서는 이들을 ‘외부 인력’이라 부르며 사실상 자율 영업에 가까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소속이지만 고용도 아니고, 계약도 아니고, 세금도 없다”고 실태를 전했다.

◇ 지입차는 위장 고용… 실상은 미등록 유통업자

법적으로 이는 명백한 위반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가 아닌 실제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명시한다.

지입차주의 경우 도매상 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 단속을 피하기 쉬우며, 통장 입금, 거래 내역 등도 겉으로는 ‘도매상 계정’을 활용한다. 그러나 실제 수익은 지입차주 개인에게 귀속되며, 사업자 등록 없이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비공식 영업자다.

이들이 거래하는 방식은 대부분 현금 위주다. 무자료 거래는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납세를 회피하고, 거래 투명성을 파괴하는 불법 구조에 해당한다.

◇ “지입은 암묵적 탈세 시스템”… 전국적 확산 우려

현장에서는 특히 부산·경남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지입 거래가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류업계 관계자 A씨는 “B사, T사, M상사, S업체 등 지역 내 다수의 유통사가 지입차를 통한 무자료 거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형식은 도매상이지만 실질은 미등록 판매업체”라고 말했다.

경남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창원과 진주, 밀양 등지에서 활동 중인 여러 유통업체들은 지입차량 운영 방식이 공공연하게 통용되고 있으며, 지입차주들의 수익은 법적 책임 밖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 세무전문가는 “이러한 구조는 한 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누수를 유발할 뿐 아니라, 정식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지입=저비용·고수익'… 그러나 리스크는 소비자와 국가 몫

지입차주들은 정식 고용계약이 없기 때문에 4대 보험, 근로기준법 적용, 퇴직금 등 모든 의무에서 제외된다. 그 대신 실적에 따라 자유롭게 수익을 얻지만, 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이는 노동법·세법·유통규정 모두를 비껴가는 '탈법적 자영업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거래처 입장에서도 세금계산서 없이 받는 주류는 회계처리가 불가하고, ‘음성 거래’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격이 저렴하고, 납기나 주문이 빠르다”는 이유로 일부 거래처는 지입 납품을 선호한다.

결국 가격 경쟁에서 정식 유통업체는 밀려나고, 시장 전체의 왜곡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 전문가 “지입 구조 단속·세무조사 착수해야”

세무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즉각 지입차량 실명 조사와 거래추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형식상 도매상 직원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독립 사업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 해당 소득 귀속자에게 부가세 및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지입차 등록 실태 파악 △차량 명의와 소득 귀속자 일치 여부 확인 △무자료 거래 추적 △도매상과 지입차주 간 계약서 확보 등을 통해 체계적인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할 때”

주류유통업계 내부에서도 “건전한 유통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묵인과 방조가 아닌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주류거래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지입차 유통 근절 △무자료 거래 근절 △도매상 관리감독 강화 △유통거래 투명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제는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본격적으로 칼을 들이대야 할 시점이다. 탈세, 고수익, 무규제라는 3박자의 그늘 아래 방치된 주류 유통시장의 비정상 구조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정직한 사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국가 재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NWS방송 seungmok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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