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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도시개발법」개정안(속칭‘대장동 방지법’)의 취지는‘제2 대장동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나 위원장은“민주당이 만든‘대장동 방지법’을 시행 3개월 만에 민주당이 다시 무력화하려 한다”면서“윤호중 의원 등이 발의한「도시개발법」재개정안은 제2ㆍ제3의 대장동 사태를 용인하는‘대장동 부활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대장동 방지법 시행으로 구리 한강변 사업도 사업절차와 공모 과정을 투명하게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윤호중 의원 등이 발의한「도시개발법」재개정안은 기존 사업자에게‘사업적 특혜’를 주어 대장동 방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현재 이재명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다시 급물살을 타면서 추후 대장동 개발 의혹이 확전 양상을 보이게 되는 점 등이 법안 통과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서 오산시 운암의뜰개발 반대 비대위(김용성)을 비롯해 타지역에서도 집회에 동참 하였다

NWS방송 seungmok0202

2026.06.16 (화) 1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