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가이드 홍보물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수원시는 그동안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훼손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민원 처리와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불명확해 지자체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점자블록 경계선 침범 기준 ▲1차 계도·2차 과태료 부과 원칙 ▲공유형 킥보드·자전거 처리 기준 ▲민원 신고·단속 절차 ▲장애인 보행 폭 확보 기준 등이 담겼다.
특히 점자블록 위 공유형 킥보드와 자전거 주차, 노상 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시민 불편 민원이 많은 사례를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형 킥보드와 자전거는 대여업체에 자진 정비를 요청하고, 유예 시간 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견인하는 방안도 운영한다.
수원시는 2026년 말까지 시민 홍보와 사전 계도를 하고, 2027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여객시설과 전통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 배포와 캠페인, 전자전광판 홍보도 추진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행위 기준을 마련했다”며 “시민들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승목 기자

2026.05.22 (금) 09:32










